카테고리 없음

[부동산공부] 세입자(월세,전세입자)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할 필요 없다?!

부동산 인테리어 공부 2024. 6. 19. 09:55

기본적으로 관리비 명목에 들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(월세,전세입자)는지불할 필요 없다?!

장기수선충당금 :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

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 고치는 용도로 사용하는 금액이기에 이사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<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>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함.